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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96805

고시현행소관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30발령 2026-04-13발령번호 2026-1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