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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정규칙 96804

고시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4-13발령 2026-04-13발령번호 2026-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3450273">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3450275"> </img>

제3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