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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행정규칙 96656

예규현행소관 인사혁신처국무총리 › 인사혁신처시행 2026-03-16발령 2026-03-16발령번호 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무국 소관 업무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사무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사무국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팀장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사무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준하여 운용한다.

제10조

경비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간사가 이 지침 제8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를 개최한다.

② 심의회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 정보일 경우 그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