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행정규칙 96622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4-01발령 2026-03-31발령번호 2026-18

본문1

1. EMS프리미엄 요금 [별표 1과 같다]

본문2

2. EMS프리미엄 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2와 같다]

본문3

3. EMS프리미엄 고중량 특송서비스 및 국제물류 서비스 요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한다.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