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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행정규칙 96487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5발령 2026-03-25발령번호 2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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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1147번지 일원 ○ 면적 : 1,554,671㎡ - 연구지원단지 : 34,671㎡ - 집적단지 : RE100 산단 1,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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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목적 및 지정일 ○ 지정목적 : 태양광 사용후 패널의 재활용산업 지원으로 순환경제 기반 구축 ○ 지정일 : 고시 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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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기간 ○ 2026~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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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운영기관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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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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