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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96370

고시현행소관 지식재산처국무총리 › 지식재산처시행 2026-03-12발령 2026-03-12발령번호 2026-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예산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전담인력 확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감독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