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별 배당제는 2개 이상의 부(部)를 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서 시행한다.
② 1개의 부(部)를 두거나 부(部)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배당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배당이라 함은 지방공소청장ㆍ지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공소청장 등'이라 한다)가 지방공소청ㆍ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사를 그 주임검사로 지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공소청장 등은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담ㆍ전문성의 원리 : 전담에 따른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전담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2. 사법통제ㆍ관련성의 원리 : 부별 송치(「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관서 및 관할 수사관서ㆍ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관련사건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ㆍ병합 검토하여 사건처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3. 합리ㆍ형평성의 원리 : 각 부 및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
4. 상당성의 원리 : 검사의 경력ㆍ전문성, 참여직원 등 인력 사정,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현황, 구속 전 피의자 면담 현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
② 배당 담당직원은 공소청장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적절히 분류하고, 부별ㆍ검사별 배당 및 미제현황,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공소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별 배당을 할 수 있다.
1. 구속사건
2.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 사건
3.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사건
4. 전담검사 또는 전문검사의 검토ㆍ처리가 필요한 사건
5. 보완수사ㆍ시정조치ㆍ송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법경찰관에 대한 협력절차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도ㆍ조언을 실시한 검사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
6. 광역공소청의 재기보완ㆍ공소제기ㆍ주문변경 명령 사건
7.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재정신청 사건
8. 검사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9. 재기사건
10. 이미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
11. 공소청에 직접 접수된 진정사건
12.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의 대상사건
13. 그 밖에 공소청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② 공소청장 등은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함에 있어 제4조에서 규정한 배당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소청장 등은 제5조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배당한 사건 이외의 사건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
② 공소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부별로 일괄 배당함에 있어 부별 전담, 송치관서 및 관할 수사관서, 부별 배당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부장검사는 배당의 기본원리에 따라 부별 배당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되, 공소청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부장검사는 기록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청장 등이 배당을 실시한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분실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의 실정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장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소청장(지청의 경우 지청장)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공소청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② 공소청장 등이 제7조에 따라 부별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1. 재배당받을 검사가 부장검사 또는 다른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공소청장 등이 재배당
2. 재배당받을 검사가 같은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부장검사가 재배당
지방공소청장(지청의 경우 지청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배당 기준 및 절차, 배당현황의 보고 등에 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