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실태확인원증「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2166095"> </img>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2166095"> </img>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