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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행정규칙 96326

고시현행소관 국세청재정경제부 › 국세청시행 2026-03-06발령 2026-03-06발령번호 2026-8

제1조

실태확인원증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2166095"> </img>

제2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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