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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행정규칙 96259

예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26-02-27발령 2026-02-27발령번호 2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검역본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소속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지식재산성과"란 검역본부에서 도출된 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검역본부 연구개발성과 등을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허락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업무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식재산성과심의회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변리사를 포함하여 해당 안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

심의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등

②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소집하여 운영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지식재산성과의 신고

공무원등은 직무와 관계되는 지식재산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승계

①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② 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공무원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지식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제9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국가명의로 특허등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외 출원

① 공무원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심의회로 하여금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본부장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재조치

본부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징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① 본부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신청

검역본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약 신청서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가직물발명특허권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실시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계약

① 본부장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처분 소관 부서의 기술사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술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기술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