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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행정규칙 95647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7-08발령 2026-07-08발령번호 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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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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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2026. 1. 12. ~ 202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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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