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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95562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6-01-14발령 2026-01-07발령번호 202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