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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95514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6발령 2026-01-06발령번호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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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