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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95395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5-12-31발령 2025-12-31발령번호 2025-23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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