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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행정규칙 95375

훈령현행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5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