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행정규칙 95250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2-16발령 2025-12-26발령번호 2025-190

본문1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본문2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본문3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1호 [2025.12.16.]

본문4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기초자료 수요 증가(통계법 제18조)

본문5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통계 작성년도 11월 1일 기준 해당 시/구ㆍ군에 거주하는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 범위 및 규모 : 울산광역시 거주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지역 : 시도

본문6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본문7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