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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위성계정)행정규칙 95249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2-12발령 2025-12-26발령번호 202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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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위성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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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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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1호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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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표준체계 및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춘 분야별 경제지표를 제공하여 해양수산업 정책 수립 및 성장전략 마련, 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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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정의된 사업체로 해양수산업 관련 경영활동을 영위한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수산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 표본조사 3,000개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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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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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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