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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95162

고시현행소관 국가보훈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18발령번호 2025-1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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