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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흥군청년통계)행정규칙 95133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2-11발령 2025-12-18발령번호 20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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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고흥군청년통계 (Goheung Yout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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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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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3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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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청년통계를 개발하여 청년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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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고흥군 청년 18~49세 인구 약 12,196명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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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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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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