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
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5.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