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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단양군노인등록통계)행정규칙 95114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2-12발령 2025-12-18발령번호 20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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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단양군노인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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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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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1006호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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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단양군 노인의 인구ㆍ가구, 주거, 일자리,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성별ㆍ연령별ㆍ읍면별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복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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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 대상지역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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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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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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