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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행정규칙 94958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5-12-03발령 2025-12-03발령번호 2025-2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기관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58825851"> </img>

제3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