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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행정규칙 9491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2-02발령 2025-12-02발령번호 2025-4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조성자의 지정

2026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