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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표준품셈행정규칙 94867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6-01-01발령 2025-11-26발령번호 2025-8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