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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행정규칙 94847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1-10발령 2025-11-20발령번호 2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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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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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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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22호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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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우리나라 제조산업 분야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 전반의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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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업체/기업체 - 모집단 : 공장을 보유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대상 범위 및 규모 : 대상 범위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현황」 자료에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를 연계하여 기업체 단위로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공장을 보유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규모 : 모집단 총 165,852개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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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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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