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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94841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5-11-19발령 2025-11-19발령번호 2025-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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