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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행정규칙 94814

지침현행소관 국립생물자원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시행 2025-11-12발령 2025-11-12발령번호 27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종목록의 수정, 갱신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생물종목록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국립생물자원관장(위원장),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과장,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
2. 위촉직 위원: 생물다양성 전문 공공연구기관 및 생물분야 학회 소속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실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4분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보호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