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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행정규칙 94715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11-05-09발령 2011-05-09발령번호 2011-15

본문1

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본문2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응시한 시험

본문3

3. 시험 합격 급수: 다음에 해당하는 성적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