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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행정규칙 94231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0-16발령 2025-10-24발령번호 2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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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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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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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3호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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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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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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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가구 - 모집단 : 조사 기준일 전국17개 시도 거주하는 일반 가구 전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3000가구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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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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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