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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농지임차료실태조사)행정규칙 94230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0-01발령 2025-10-23발령번호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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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농지임차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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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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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2호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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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신뢰성 있는 농지임차료 통계 생산을 통해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지임차료 정보제공을 통해 신규 진입농의 진입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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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임차 농지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임차농지 (3,000 표본)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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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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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