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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행정규칙 94123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5-09-23발령 2025-09-23발령번호 2025-5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