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