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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93739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7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