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세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서비스팀장을 간사로 둔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② 지방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팀장을 간사로 둔다.
1. 감사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 세무서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둔다.
1.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세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소속 지방청 위원회 외부위원을 세무서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3.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
4. 그 외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위한 법리검토를 소속청 직원법률구조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이 제6조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8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