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정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명 : 주택관리공단
2. 대표자 : 방성민
3.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인정 고시일로부터 인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