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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행정규칙 93613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5-08-08발령 2025-08-08발령번호 2025-13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