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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93534

훈령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15발령 2025-11-09발령번호 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환경위해성 평가자료의 심사
2. 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자연생태계위해성 심사 협의
3. 환경위해성 평가항목 조정 및 예외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
4. 수출ㆍ입 등 관련 심사, 승인사항 변경, 금지, 취소, 재심사 등에 관한 심의
5. 심사규정의 개정 요청, 발의 또는 심의
6. 환경방출 승인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따른 대응조치 심의
7. 정보공개 범위 및 시점 결정
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심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내외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연구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생물ㆍ생태학분과
2. 분자생물학분과
3. 유전ㆍ육종분과
4. 자연생태계 영향평가
5.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위원장의 동의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5.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일정 조율,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심사자료 준비 및 보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심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기록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심의 자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국립생태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