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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행정규칙 93143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5-05-26발령 2025-05-26발령번호 2025-54

본문1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53005353"> </img>

본문2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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