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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행정규칙 92807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5-05-07발령 2025-05-01발령번호 2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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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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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단지 <img id="151659987"> </img> <img id="15165998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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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