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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행정규칙 92744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5-01-07발령 2025-01-07발령번호 2025-2

제1조

손실보상 요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