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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사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행정규칙 92726

예규현행소관 대검찰청법무부 › 대검찰청시행 1974-03-16발령 1974-03-16발령번호 43

본문1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사건 등 각종 사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사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수시 재심청구 유무를 확인하여 재심청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확정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 재심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고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할 것.
가. 청구인
나. 청구년월일
다. 재심법원
라. 청구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재심결과
사. 즉시항고 유무

본문2

2. 위1항의 보고를 받은 항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은 즉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가. 즉시항고인
나. 즉시항고년월일
다. 즉시항고법원
라. 즉시항고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즉시 항고 결과
사. 재항고 유무

본문3

3. 사형확정사건에 관계된 위증고소장 등이 접수 되었을 때는 그 사본 및 사건처리 결과를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본문4

4. 사형 확정수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도 위 3항에 준하여 즉시 당해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본문5

5. 사형집행 종료보고는 반드시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고, 경유기관에서는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본문6

6. 1심 대응 검찰청에서는 사형확정사건의 기록이 반송되면 뒷표지에 기록된 형집행년월일에 따라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본문7

7. 1,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