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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행정규칙 92720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5-04-30발령 2025-04-30발령번호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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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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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img id="151487833"> </img> <img id="151487835">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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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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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 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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