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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92546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5-04-08발령 2025-04-08발령번호 2025-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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