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150389361"> </img>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