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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행정규칙 92412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25-01-01발령 2021-01-28발령번호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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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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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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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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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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