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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행정규칙 92386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5-03-20발령 2025-03-20발령번호 2025-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웹소설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웹소설 연재계약서 : 별표3

제3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