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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행정규칙 92375

예규현행소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청시행 2025-03-18발령 2025-03-18발령번호 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 별표 1
2. 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및 별표 2의3 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2

제3조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