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92364

고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5-03-21발령 2025-03-18발령번호 2025-70

제1조

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