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규제조화를 위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lobal Harmonization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에 기획운영사무국을 둔다.
제3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사전상담과장이 기획운영사무국장이 되어 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기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
2.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훈련,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제2호를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 주제 발굴
4. 글로벌 규제조화 관련 국내외 제도 운영 및 동향 등 조사
5. 글로벌 국제조화 관련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소통 및 홍보
6.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을 설치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및 의료기기심사부장
2. 규제조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호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센터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의 참석 저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윈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위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7조
재검토 기한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