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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행정규칙 91917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2-03발령 2026-02-03발령번호 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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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본문2

2.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본문3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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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