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의 각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ㆍ가스폭발ㆍ화학물질ㆍ실험폐기물ㆍ미생물 유출 등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체계를 운영하는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 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14.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성물질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5.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하여금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종자원 내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활용한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부서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별지1]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안전관련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5. 연구실안전관리계획의 심의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이하 "안전담당부서"라 한다.)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연구실은 법 제10조,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직무 대리자 포함)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안전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명령이나 「연구실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7.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8.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ㆍ조언 사항
10.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3.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연구실안전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4. 연구실의 사고 원인조사, 예방계획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 그 밖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ㆍ관리ㆍ감독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자료 보관(1년간)
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6.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
4.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한 경우 연구실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5.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내용은 [별표2]과 같다.
④ 「연구실안전법」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은 [별표2의1]과 같다.
⑤ 교육은 신규교육의 경우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고, 정기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안전교육 결과서와 참석자명단[별지2]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⑧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국립종자원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④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3]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별표3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 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⑦ 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3]을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저위험연구실 :매주) 확인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 휴가ㆍ질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구실에 부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ㆍ특별안전점검은「연구실안전법」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6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별표4]와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의 경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5]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대응체계[별표6]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ㆍ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고발생 시 [별표6]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사고 조사표[별지4]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립종자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국립종자원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①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원자력안전법」,「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