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행정규칙 91792

훈령현행소관 재외동포청외교부 › 재외동포청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50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